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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◈ 2월18일 발효-개정된 정통법!
작성자 총사모 (ip:)
  • 작성일 2013-02-13 23:08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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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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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정보통신법에 따라 2013년 2월 18일 이후에는 회원가입시나 싸이트 기능 이용시

주민번호 사용이 전면금지 됩니다.

 

따라서 저희 총사모에서는 싸이트의 모든 기능을 개정된 법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였으며,

주민번호를 대체한 아이핀인증수단 을 제공합니다.

 

참고로 관련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  아     래  >

 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
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
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
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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